요즘 우편이나, 카톡이나 이메일, 알림톡등으로 다들 받으셨을 텐데요 주민세는 균등분과 재산분이 있습니다.-균등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합니다.-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관할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세대마다 납부하는거라 가구당 1번 납부하시는거에요각 지차체별로 세액은 다 다릅니다 알림톡등으로오게 되었을 때 납부하는 링크가 대부분 포함되어있어 비로그인으로도 , 납세번호(알림내용에 다 포함되어있음)만으로 간단하게 납부 가능합니다서면으로 통지받으신분은 종이에 납부 방법등이 상세하게 써있고요(전화한통으로 납부도가능합니다)소액이지만 이를 납부 않고 계속 쌓여 체납액이 커지게 되면 압류라든지 법적으로..